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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3. 28. 선고 2018가단521822 판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9.03.14.

판결선고

2019.03.28.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부가가치세 66,216,290원을 납부고지하고,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7. 9. 9.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회사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39,267,85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의 2018. 5. 8.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 1 : 이◈◈의 2018. 5. 8. 현재 국세체납액>

나. 이◈◈는 2016. 8. 24. 자신과 형제관계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6.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2016. 8. 24. 당시 이◈◈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증여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표 2> 사해행위일 당시 이◈◈ 채무초과 여부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원)

(평가기준:개별주택가격)

비고

적극재산

단독주택

경기도 **시 **면 **리

265,000,000

'이 사건 부동산'

소계(①)

265,000,00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38,120,410

갑 제1호증

소계(②)

38,120,410

사해행위당시 순자산(③=①-②)

226,879,590

사해행위(④)

단독주택

265,000,000

채무초과(③-④)

38,120,41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서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