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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5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607호)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트럭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1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5. 19:0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9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주사기), 마약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