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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53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3:27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화천군산림조합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15에 있는 ‘화천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결과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