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단627 (2009.01.19)
국심2007서1163 (2007.10.1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제출한 증거서류는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7.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97,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3, 14행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본문'으로 변경
○ 추가판단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