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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리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0:20경 남양주시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며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