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정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3층 소재 ‘C병원' 2번 진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병원내부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성범죄 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