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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2686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부모부담금반환명령 68,405,700원)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6.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서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 중 일부는 2017. 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인근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원고의 딸 E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인 “F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위 학원의 일정에 따라 영유아의 학부모가 선택한 특정 요일의 14시부터 15시 30분경까지 영어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위 영유아들은 이 사건 학원 수업 종료 후 위 학원에서 하원하거나 위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하였다가 어린이집 차량으로 귀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8. 24. 위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일부 영유아가 이 사건 학원 수업 후 하원하거나 다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였다가 하원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가 정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4호에 따라 ‘학원 수업은 어린이집 활동과 별개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하원한 후에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2017. 9. 11.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2017. 9. 27. 위 시정명령에 관하여 하자를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였다. 라.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등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과정 외에 진행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