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30경 남양주시 B 소재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있다는 취지의 상황설명을 듣게 되자 “이 새끼는 뭐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복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