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전화를 하고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인적 ㆍ 물적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전화를 하고 구급 대원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차량이 가해 차량 임을 밝히거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