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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5 2018가단2282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