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0,396원, 원고 B, 원고 C에게...
1. 인정 사실
가.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F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E는 광주 남구 G 1층에 있는 ‘H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이다.
H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 센터의 프로그램은 보호 프로그램(일상 생활관리 및 급식 지도 등), 교육 프로그램(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 문화 프로그램(체험 및 참여 활동), 정서지원 프로그램(요리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A과 F는 2013. 10. 30. 14:00~15:00경 H 지역아동센터 1층 공부방 로비 및 공동학습공간에서 장난으로 술래잡기를 하였다.
원고
A은 F를 잡기 위하여 F를 쫓아 다녔는데, F는 원고 A이 자신을 뒤에서 잡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원고 A의 오른쪽 눈 주변을 가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F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안와 하벽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 D은 F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계약기간 2013. 2. 28.~2102. 2. 28., 이하 ‘이 사건 자녀보험’이라 한다). 위 보험의 보장내용 중에는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자녀배상책임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