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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008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0,396원, 원고 B, 원고 C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F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E는 광주 남구 G 1층에 있는 ‘H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이다.

H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 센터의 프로그램은 보호 프로그램(일상 생활관리 및 급식 지도 등), 교육 프로그램(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 문화 프로그램(체험 및 참여 활동), 정서지원 프로그램(요리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A과 F는 2013. 10. 30. 14:00~15:00경 H 지역아동센터 1층 공부방 로비 및 공동학습공간에서 장난으로 술래잡기를 하였다.

원고

A은 F를 잡기 위하여 F를 쫓아 다녔는데, F는 원고 A이 자신을 뒤에서 잡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원고 A의 오른쪽 눈 주변을 가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F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안와 하벽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 D은 F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계약기간 2013. 2. 28.~2102. 2. 28., 이하 ‘이 사건 자녀보험’이라 한다). 위 보험의 보장내용 중에는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자녀배상책임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