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5. 04: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68-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