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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9.8.선고 2009도741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

2009도74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임○○

주거 목포시 />

등록기준지 목포시 />

상고인

검사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9노688 판결

판결선고

2011. 9. 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영장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를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장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피고인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소정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률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인 조수한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차한성

대법관박병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7.8.선고 2009노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