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01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의 직원인 B이 1992. 3. 25. 피고로부터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하여 피고로 하여금 부도가 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685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2. 4. ‘원고는 피고에게 98,773,2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2002.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03. 1. 7.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현금 153,902,756원을 압류하여 이를 변제에 충당하였다. 2)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03나622)은 B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6. 12. 2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902,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08. 9. 25.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제1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1) 피고는 2011년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5212호로 소를 제기하여 1992. 3. 25. 원고에게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입금하였던 돈 중 4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2나5513 은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