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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24. 선고 2006구합41041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납부통지서상 단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 법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7. 26.에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207,826,550원, 부가가치세 94,237,780원, 2005.10.31.에 한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218,306,520원, 법인세 11,920,4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8. 3. 12. 의료정보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 12. 31. 당시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세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세목

귀속연도

체납액(원)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법인세

2002.

207,826,550

2002. 12. 31.

2005. 7.26.

부가가치세

2002.2기분

94,237,780

2002. 12. 31.

2005 .7.26.

근로소득세(원천)

2002.

218,306,520

2002. 12. 31.

2005. 10. 31.

법인세

2002.

11,920,480

2002. 12. 31.

2005. 10. 31.

합계

2002.

532,291,330

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5.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6.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구합21627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6. 10. 10. 위 소가 국세심판기각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8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이○○가 200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시동생인 이○○가 원고로부터 빌린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지 전 심사규정 등 법령이 정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이○○의 신고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근거조항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를 들었으나 이는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 없는 조항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0. 2. 15.부터 2002. 3. 7. 까지는 원고의 시동생이었던 이○○가 대표이사로, 2002. 3. 7.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천○○이 대표이사로, 2002. 5. 31.부터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이○○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원고와 이○○은 1983. 10. 17. 혼인하였다가 2001. 6. 25. 협의이혼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양천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100%인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 위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10.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2,500,000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조회가 된다.

〔인정근거〕 갑2호증, 갑6호증, 을4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명의상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그 후 원고가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조회가 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고지전 심사규정 등 법령이 정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이○○의 신고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1호)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의 부과처분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한 납부통지서상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조항을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아닌 제40조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납부통지서상 단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 법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006.12.30>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