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50 | 소득 | 1994-05-23
국심1994서1150 (1994.05.23)
종합소득
기각
설령 배우자가 일부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상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에 지급한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급료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1,490원을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준공된 후에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의 물색이 필요하였고, 임대료도 제날짜에 입금되지 아니하여 임대료를 수금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쟁점 부동산이 6층 건물이어서 관리인이 필요한데도 청구인이 (주) OOOO에 근무하는 관계로 건물관리를 할 수 없어서 방화관리인 자격증이 있는 청구인의 처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월급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가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거증하여야 할 것이나, 관리인으로 상시 근무한 사실을 주장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배우자가 일부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상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에 지급한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의 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산한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하겠다.
나. 소득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한 급료가 필요경비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만 사용인으로 보아 그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 인정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 부동산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리인으로서 행한 업무내용 또는 근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음을 볼때에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지급 하였다는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