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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9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4. 18: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47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고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코렉스(COREX)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15:1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35-15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노란색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의 같은 수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구를 사용하여 잠겨진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는 등 전과관계, 범행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건의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정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