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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단2744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3. 9. 26.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중이던 2013. 3. 28.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우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이루어진 징병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군 입대 후 2013. 3. 28. 이루어진 사격훈련 중 소총의 반동으로 우측 안면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11. 5. 16.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측정된 시력은 좌, 우 모두 0.1이었다.

- 원고는 2013.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 등을 받고 2013. 4. 18. 신병교육대 훈련을 수료한 후 2013. 4. 22. B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23. 이 사건 상이로 ‘공막돌륭술, 냉동응고술, 전방천자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3. 5. 18.부터 2013. 5. 29.까지 국군수도병원, 2013. 5. 29.부터 2013. 6. 4.까지 국군대전병원,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