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대구 북부 B, 306호, 307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가정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1. 6. 1.부터 2011. 10. 31.까지,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8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원고에게 법정 비급여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에 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합계 7,750,720원(월 평균 968,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지적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모두 비급여 진료를 받은 수진자들이 원고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을 호소하여 이에 관하여 진찰 등 진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