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14 2017가합5358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101,521원 및 그중 834,700,507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101,521원 및 그중 834,700,507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