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9: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광장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구 시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양 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광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 시청 쪽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남) 운전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의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F(39세, 여)과 G(2세, 남)에게 각각 약 2주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H(54세, 남)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교통상황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D, H,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