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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2. 18:05경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38에 있는 금호아파트 6동 부근 도로를 아주아파트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4. 3.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촌 낚시터 앞길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