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I와 함께 ‘C’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J이 소개한 주식회사 K 소속 직원이었던 위 I의 시공으로 2009. 10.경 경남 산청군 E외 2필지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옥상에 1,2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중 G 및 L 중 일부 지분은 F의 소유이다.
원고는 2013. 5. 7. 피고를 대리한 M(피고의 배우자)과 이 사건 주택 옥상에 18kwp급 태양광발전설비를 공사대금 5,100만 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900만 원, 같은 해
8. 16.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3,900만 원(= 9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낙후되어 현상태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옥상 방수공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N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를 철거하고, 조립식 지붕 방수공사를 약 11일간 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N에게 1,245만 원 = 2013. 8. 12. 257만 원 같은 해
9. 17. 988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주택 옥상에 250만 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 이 사건 방수공사의 가액은 1,100만 원으로 하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