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184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50,000원 및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주식회사 우이아이엔씨’로 기재하였으나 ‘주식회사 우인아이엔씨’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