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 무효확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 15행부터 7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에 따른 연구개발비 8,842,450원의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통지가 아니라, 단지 연구개발 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관련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 9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에 따른 연구개발비 8,842,450원의 회수금의 귀속주체는 피고가 아닌 대한민국이므로, 원고가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인 당사자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2) 그런데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