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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159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포항시 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데, 주식회사 청보와 유한회사 제이엘건설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두온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두온건설’이라 한다)는 그 중 우ㆍ오수처리시설, 옹벽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시행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 5브럭 9롯트 780.40㎡(포항시 구룡포읍 하정리 5브럭 9롯트 780.40㎡,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등을 체비지로 지정하여 2012. 9. 26. 이 사건 체비지를 두온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2. 9. 26. 용역기성금을 사유로 하여 두온건설 명의로 체비지대장 소유권등록명의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2012. 9. 26. 두온건설에게 7,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2. 12.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2. 12. 27. 추가로 1,5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3. 1. 26. 정하여 대여하였다.

두온건설은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 증명서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하여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두온건설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2. 9. 26.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체비지를 두온건설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두온건설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체비지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두온건설에 매도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