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카카오프렌즈마스터 후불식 교통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4. 12:56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전항과 같이 습득한 교통체크카드를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접속하여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 21: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76,8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교통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