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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9. 18: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2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약 1분 5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0:5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을 약 1분 4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21: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약 1분 9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0. 18:4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치마 속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