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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02 | 양도 | 1985-09-09

문서번호

재산01254-2702 (1985.09.0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35, 1981.02.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535, 1981.02.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시근교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온데 농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세 의문이 있어 다음사항 질의 합니다.

○ 농지 개혁법에 따라 농지(답)를 분배받아 경작하면서 1961년 13월30일 상환완료하여 1972년 07월 0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일까지 자경하여 왔는데 1974년 07월 군산시 도시계획 제2토지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공고 되어 1974년 11월 20일 구획정리 완료, 1976년 02월 26일 환지 처분이 완료되었으나 1974년 07월 19일 전북고시 제000호를 학교시설 지구로 지적고시 됨으로 인하여 사용제한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매도 할수 없었고 학교 당국(당시 ○○대학 ○○ 대학)에서도 매입하여 주지 아니하여 수차례 관계 당국에 학교에서 매입하지 않으려면 학교시설 지구를 해제 해주록 건의하였던바 1984년 12월 말경에야 ○○대학으로부터 매입 의사를 밟혀와 즉시 매매에 응하여 매도하였던바 양도소득세 (방위세)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구회정리가 되기까지 8년 이상 농지로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후 1년이상 경과 되어 양도 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세(방위세)는 납부의무가 있다 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서 양도한 토지(농지)는 환지 처분이 되기까지 8년이상 경작(자경)하였고 환지 후에도 양도일까지 계속 밭으로 농작물(소재등)을 경작하였으므로 공부상 비록 대지일지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1-2-22...5(양도일현재농지여부)에 의거 마땅히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비과세처리하여야 할줄로 사료되옵고 또한, 환지처분후 1년 경과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지정됨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로 일반인에게는 양도 불능 상태이므로 학교당국에서 매입하여 주지 아니한 관계로 기간초과 한것을 납세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양도소득세 (방위세)는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은 어떠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