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는 부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07(2017.08.10)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는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AAA 외 3
BBB
국승
2018.07.12
2018.08.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특별세
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25억 원을 추가부과하여 2007. 1. 31. 완납된 건에 관하여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7면 2행 아래에 "한편, 원고들은 2011. 3. 4.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