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3. 29.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4544호로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 13,404,02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5. ‘D은 원고에게 13,404,02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15.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1) E(여자, F생, 2017. 1. 31. 사망)은 2010.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E은 2017. 1. 31.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H생), 피고(I생), J(K생), D(L생), M(N생)이 있다.
3) E의 상속인들은 E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17. 접수 제2568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22. 접수 제59986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O조합, 채무자를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고, E의 사망 및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채무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D의 채권자이다.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상속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