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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30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152,489원, 선정자 C에게 63,379,819원, 선정자 D에게 16,438,83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