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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20.02.20 2019가단101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2017나9197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9. ‘원고는 E에게 3,450,079원 및 그 중 2,659,499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나머지 790,5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3.부터 각 2014.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3. 6. 6.부터 서울 서대문구 F 대 27㎡ 중 10.9/33 지분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7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9259, 2014나3775, 대법원 2014다90089,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나.

E은 원고를 상대로 선행 판결에 기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원고가 E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9,098원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105카확270, 2015라219). 다.

E은 위 F 토지 지분을 2016. 1. 6. 양도하였다. 라.

D은 E에 대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원고에 대한 선행 판결금 채권 중 500만 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80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D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서대문세무서장은 D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6. 9. 7. D의 원고에 대한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추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9. 8. 재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바. 한편 D은 2016.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