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W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W 피고인은 2014. 4. 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드를 찾아내라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 위 W의 연락을 받고 위 AA주점에 찾아가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Z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컵과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AA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 Z(40세, 여)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W)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