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9. 10. 9.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D가 E 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 3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9. 10. 22.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경 D가 E 특송화물로 발송한 케타민 1.5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9. 18. 저녁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G호 현관 앞에서, D가 그 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찾아가고, 2019. 9. 23.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대구지부 내에서, D에게 26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밤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