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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171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7.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8.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대학 재학 중인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예멘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테러를 일삼는 시아파와 B 반군 세력을 비판하는 벽보와 선전지를 쓰거나 신문에 같은 취지의 논평을 기고하였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B 반군 세력 소속 사람들이 2013. 3. 11. 이를 이유로 운전을 하던 원고를 향해 총을 쏴 죽이려고 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살해의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예멘의 역사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