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7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10. 말 15:00 경 피해자 C에게 임대한 부산 중구 D 512호의 월세와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허락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드릴 1개, 시가 미상의 전기 콘센트, 십자 드라이버, 박스 테이프, 사각 티슈를 몰래 가지고 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