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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누55207

제품수거등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밑에서 1~2째 줄 ‘부속서를’을 ‘위 부속서 70 및 부속서 4를’로 고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3호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가목),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2항 [별표 2]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은 2013.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이었던 휴대용 예초기의 날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