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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 C선거구의 구의원 선거에 D정당 소속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 동마다 1매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공원 입구에 당선 답례 현수막 1매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선거구인 강북 C선거구(G, H, E)에 합계 24매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구에 게시할 수 있는 3매의 현수막을 초과하여 24매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고업체 대표 상대 유선수사)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선에 성공한 구의원임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착오미숙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직후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제 현수막이 게시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