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47 | 부가 | 1996-11-08
부가46015-2347 (1996.11.08)
부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본사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점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원인
- 당 공단은 각 사업장(6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199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중 일부인 2건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합산신고하였으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님.
나. 발견시기
-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995년 1기 불부합자료를 현재 소명중임.
-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995년 1기 불부합자료를 이미 소명하여 경정결의를 받았으나 문제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부합은 없었음.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 : 주사업장(본사)
라. 수정신고 및 경정여부
- 수정신고는 못하였으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의를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가. 문제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의를 받게 되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나.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