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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 공제시 매입세액 및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47 | 부가 | 1996-11-08
문서번호

부가46015-2347 (1996.11.08)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본사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점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원인

- 당 공단은 각 사업장(6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199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중 일부인 2건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합산신고하였으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님.

나. 발견시기

-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995년 1기 불부합자료를 현재 소명중임.

-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995년 1기 불부합자료를 이미 소명하여 경정결의를 받았으나 문제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부합은 없었음.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 : 주사업장(본사)

라. 수정신고 및 경정여부

- 수정신고는 못하였으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의를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가. 문제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의를 받게 되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나.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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