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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선고 2019도48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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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문희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9노22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적용범위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