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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3.19.선고 2008노49 판결

(청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건

( 청주 ) 2008노49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피고인

1. 변○○, 농업

2. 변○○, 농업

3. 변○○, 농업

4. 변○○, 노동

항소인

피고인 1, 3, 4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최영준 ( 피고인 1, 2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헌정 ( 피고인 3, 4를 위하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고합220 판결

판결선고

2009. 3. 19 .

주문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2, 3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2.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및 피고인 4 ( 1 ) 피고인 1 현재 만 87세의 노인으로 약 15년 전부터 발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녀인 피해자가 귀여워서 어깨 등을 쓰다듬기는 하였지만 강제추행의 의사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 ( 2 ) 피고인 4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2004. 11. 10. 경에는 충북 보은군 산외면 탁지리 23 소재 피고인 1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

나. 피고인 3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검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1, 4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1, 4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3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의 집 머슴 살이 등을 하면서 힘들게 성장하여 왔고, 전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한글조차 읽고 쓰지 못하는 등 지적 능력 또한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백부 또는 숙부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상태 ( 지적장애 3급 ) 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문기관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지쳐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불행감과 정서적인 외로움,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외에 자신의 일차적인 지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 가족 ' 에 대하여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 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

다만, 피고인 1은 현재 만 87세의 고령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의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90°로 굽어 있고 직립 보행조차 힘들어 도저히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이 피고인 2, 3, 4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피고인 2, 3, 4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 3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2, 3,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이 법원이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3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3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나. 피고인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2, 3이 원심 이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의 범행 내용이 강간에까지 나아가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에 그친 점 및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2에 대하여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우철

판사윤성묵

판사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