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성명 : A, 주소 : 서울 강동구 D 701동 1004호, 소속 : ㈜E, 직책 : 부장,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F, 677호, 용도 : 공공기관 제출용, 재직기간 :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작성일 : 2015년 3월 31일, 회사명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정산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회의록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퇴직정산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회의록 2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소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소속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