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47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통고 처분 예정 임을 고지 받자 “ 맘대로 해 라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 너 거 경찰 놈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공공 안녕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통고 처분서 조회자료,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