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6. 02:38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7,206,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여 2019. 10. 26. 03:05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57,5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2:38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주차장에서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