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 9. 21:0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풍양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89-2번지에 있는 내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각 음주운전 위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