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피고는 냉난방기 판매, 설치 등을 하는 ‘C’의 사업등록명의자(사업자등록번호 : D)였다.
나.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8. 12. 31.까지 위 ‘C’에 냉난방기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4. 11. 11.경 E과 혼인하였는데 2017. 2. 2.경 이혼하였다. 라.
한편,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9.경 ‘C’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F)을 하고 원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E의 배우자이자 ‘C’의 등록명의자로서, E과 부부공동사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11. 6.경부터 2018. 12. 31.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39,541,72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거래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E의 배우자였고, ‘C’의 등록명의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과 부부공동사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C’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