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모친인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D의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과거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며 행패를 부렸다, 두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안방과 거실을 끌고 다녔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윗도리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당시 신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더 신빙성이 있고,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신고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번복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 생각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③ 사건 직후의 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현관문의 손잡이가 파손되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져 있는 모습, 피해자의 우측 이마, 우측 광대뼈, 좌측 목 부분에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9~11쪽), 상해진단서의 진단내역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