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8하,1573]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반상수도사업자인 갑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는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갑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역주민인 을 등에게 수돗물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을 등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수도급수조례가 정한 면책사유인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갑 지방자치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지방자치단체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일반상수도사업자인 갑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는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갑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역주민인 을 등에게 수돗물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단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던 임시물막이의 시트파일 일부가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단수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단수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재공급될 경우 배수관 청소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급수지대의 높낮이, 배수로의 구조 등에 따라 급수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돗물을 재공급받은 시기와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등에게 수돗물을 재공급한 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을 등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수도급수조례가 정한 면책사유인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갑 지방자치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지방자치단체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공2010상, 507)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외 1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외 1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원심판결 중 피고 구미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공작물책임의 성립 및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책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구미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수도조례’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4항은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면책조항은 피고 구미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고, 여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구미시가 2011. 5. 8.부터 2011. 5. 11.까지 원고들에게 수돗물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 구미시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구미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기간 동안의 단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 구미시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조례 중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구미시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1. 5. 12.부터 2011. 5. 13.까지의 단수 부분이 수도조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단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 구미시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구미시에게 2011. 5. 10.에는 계약공급량보다 많은 양의 정수를 공급하였고, 2011. 5. 11.경에는 그때까지 누적된 부족물량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의 정수를 공급하였으므로 정수공급은 늦어도 2011. 5. 11.경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구미시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수용가에 신속히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와 적정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3) 피고 구미시와 마찬가지로 정수공급을 받지 못하였던 김천시의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하여 일부 주민들에게는 단수를 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단수를 하였지만 단수기간이 피고 구미시보다 짧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의 단수가 통상의 시차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던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시트파일 일부가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구미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② 단수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재공급될 경우 배수관 청소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급수지대의 높낮이, 배수로의 구조 등에 따라 급수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구미시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돗물을 재공급받은 시기와 피고 구미시가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재공급한 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단수로 인하여 주민들의 수돗물 수요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피고 구미시가 수돗물을 재공급하는 경우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취약시설 등 수용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주민들에게 일시에 같은 양의 수돗물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수돗물 공급체계상 쉽지 않다.
④ 피고 구미시가 황상배수지보다 수용가가 많은 동부배수지부터 우선 공급하거나 옥계배수지의 비상연계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급수체계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선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⑤ 수도시설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도시가 급성장함에 따라 그 성장속도에 맞추어 수도시설의 설계를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⑥ 김천시는 피고 구미시와 수돗물 공급체계, 송수관로 길이, 단수지역, 단수시간, 수용가 세대수, 수돗물 재공급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심이 김천시와 피고 구미시를 단순 비교하여 이를 통상의 시차 발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수도조례의 위 면책조항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구미시가 2011. 5. 12.부터 2011. 5. 13.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수도조례가 정한 면책사유인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 구미시가 그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1. 5. 12.부터 2011. 5. 13.까지의 단수 부분이 수도조례가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구미시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조례가 정한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구미시 패소 부분은 피고 구미시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것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구미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